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총포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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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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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의2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의2제2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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