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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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판매업의 변경허가 등제6조의3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제6조의4 ·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제7조 ·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제8조 ·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8조의2 ·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출입의 허가 등제10조 · 소지의 금지제11조 ·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제1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제1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