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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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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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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