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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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7>
1.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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