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①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