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2025.1.7>
②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수렵 총포 안전관리
6.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7>
1.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4.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5.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7>
⑤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⑦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