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의 수수료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총포화약법 제6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