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의 수수료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6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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