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ㆍ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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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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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3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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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수출입의 허가 등제10조 · 소지의 금지제11조 ·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제1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제1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4조 ·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총포의 보관제15조 ·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제16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제17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제18조 · 화약류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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