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4.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6.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10.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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