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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사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4.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6.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10.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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