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2.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제23조를 위반한 자
4.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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