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6-01-08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5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의 배제
- 제4조 · 제조업의 허가
- 제5조 ·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 제6조 · 판매업의 허가
- 제7조 ·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 제8조 ·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 제9조 · 수출입의 허가 등
- 제10조 · 소지의 금지
- 제11조 ·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 제1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 제1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제14조 ·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 제15조 ·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 제16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 제17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 제18조 · 화약류의 사용
- 제19조 · 취급 금지
- 제20조 ·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제21조 ·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 제22조 · 교육의 실시
- 제23조 · 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 제24조 · 화약류의 저장
- 제25조 ·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 제26조 · 화약류의 운반
- 제27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제28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제29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 제30조 · 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31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 제32조 ·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 제33조 ·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 제34조 · 화약류의 포장 등
- 제35조 ·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 제36조 · 응급조치 등
- 제37조 ·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 제38조 · 위해예방규정
- 제39조 · 자체안전교육
- 제40조 · 자체안전점검
- 제41조 · 정기안전검사
- 제42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 제43조 · 완성검사
- 제44조 · 출입ㆍ검사 등
- 제45조 ·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46조 ·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47조 ·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 제48조 ·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 제49조 · 회원
- 제50조 · 지부 등의 설치
- 제51조 · 정관
- 제52조 · 사업
- 제53조 · 임원
- 제54조 · 임원의 임무
- 제55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56조 · 이사회
- 제57조 · 직원
- 제58조 · 재정
- 제59조 ·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60조 · 결산서의 제출
- 제61조 · 감독
- 제62조 · 「민법」의 준용
- 제63조 · 장부의 비치와 기록
- 제64조 · 간판 등
- 제65조 · 허가증 등
- 제66조 ·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 제67조 · 수수료
- 제68조 · 권한의 위임
- 제69조 ·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 제70조 · 벌칙
- 제71조 · 벌칙
- 제72조 · 벌칙
- 제73조 · 벌칙
- 제74조 · 과태료
- 제75조 · 형의 병과
- 제76조 · 양벌규정
- 제3의2조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제4의2조 ·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 제6의2조 · 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 제6의3조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 제6의4조 ·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 제8의2조 ·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 제14의2조 · 총포의 보관
- 제25의2조 ·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 제45의2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46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 제46의3조 · 청문
- 제70의2조 · 벌칙
- 제70의3조 · 상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