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신고사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해양수산부령불가피하다고사업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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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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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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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