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