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7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제출 또는 보고하는 자료
구분 | 해당 법조문 | 제출 또는 보고서류 1. 법 제14조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 제50조 제1항제1호 | 가. 사업계획서 나. 운임 또는 요금의 산출명세서 다.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사업개선의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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