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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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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유류비
3.선박수리비
4.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그 밖의 운항경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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