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유류비
3.선박수리비
4.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그 밖의 운항경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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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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