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