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자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