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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 · 제14의2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 사업의 승계 신고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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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나.양도ㆍ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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