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내항화물운송사업선박인선령이해상화물운송사업여객운송사업등록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1.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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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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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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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