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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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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1.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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