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