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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