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관리선원이상억원관리선원이미만인영업보증금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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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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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