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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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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