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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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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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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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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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