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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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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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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