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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운송약관의 신고

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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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운송약관
2.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운송약관의 적용범위
2.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면책에 관한 사항
6.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2.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3.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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