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1.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가.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나.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다.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