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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6의6조 · 인증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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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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