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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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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삭제 <2020.4.6>
2.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7년 1월 1일
3.삭제 <2020.4.6>
4.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5.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삭제 <2020.4.6>
8.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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