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6.7.13>
1.삭제<2020.4.6>
2.삭제<2026.7.13>
3.삭제<2020.4.6>
4.삭제<2026.7.13>
5.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삭제<2020.4.6>
8.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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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사업의 종류 | 선박 보유량 | 자본금 | 경영 형태 내항 화물운송사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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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의10 · 인증의 표시제26조의11 ·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제27조 · 보고사항제28조 · 조사공무원증제29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0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