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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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6.7.13>

1.삭제<2020.4.6>
2.삭제<2026.7.13>
3.삭제<2020.4.6>
4.삭제<2026.7.13>
5.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삭제<2020.4.6>
8.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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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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