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