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①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1.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3.「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4.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