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수료)
①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제2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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