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2009.4.20, 2013.3.23, 2022.8.17, 2025.10.3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