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7.9.27, 2008.3.3, 2009.4.20, 2013.3.23, 2022.8.17, 2025.10.3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구분 위험요인별점수 1 2 3 4 5 경사길이(m) 50 이하 51 ~100 101 ~200 201 이상 점수 0 19 36 74 모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 판암기타) 변성암 (편마암류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수 0 5 12 19 56…
제2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