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8.11.29>
③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