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 2026.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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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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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 토석채취량 |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구분 | 위험요인별 점수 1 | 2 | 3 | 4 | 5 경사길이(m) | 50 이하 | 51 ~ 100 | 101 ~ 200 | 201 이상 | | 점수 | 0 | 19 | 36 | 74 | 모암 |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 판암 기타) | 변성암…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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