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①관할청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9.4.20, 2011.1.5>
1.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2.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②관할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1.현금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