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관할청은 영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