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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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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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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