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0, 2011.1.5>
1.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삭제 <2011.1.5>
5.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