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