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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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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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변경사항 | 첨부서류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변경사항 | 첨부서류 1.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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