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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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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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26.6.24>

1.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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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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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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