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별표토석채취변경신고토사채취변경신고토사채취신고토석채취기간토사채취기간토석채취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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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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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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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