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산지전용허가취소등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산지전용허가대상산지허가번호신고번호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1.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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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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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