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1.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