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관계전문기관의 지정)
①관할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이 조사ㆍ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관할청이 지정한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1.1.5>
1.국립산림과학원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조사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