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의3조 ·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광업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