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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4조 · 조사협의체의 구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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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4(조사협의체의 구성)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5>
조사협의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청, 허가ㆍ협의를 받는 자 및 이의신청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관할청이 위촉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2.산림ㆍ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제2항의 추천권자 중 어느 하나의 추천권자가 조사협의체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협의체위원의 일부만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된 조사협의체위원만으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한다.
조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할청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조사ㆍ검토 또는 이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추천한 조사협의체위원 중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선출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사협의체위원의 임기는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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