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조사협의체의 구성)
①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5>
②조사협의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청, 허가ㆍ협의를 받는 자 및 이의신청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관할청이 위촉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2.산림ㆍ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③제2항의 추천권자 중 어느 하나의 추천권자가 조사협의체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협의체위원의 일부만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된 조사협의체위원만으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한다.
④조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할청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조사ㆍ검토 또는 이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추천한 조사협의체위원 중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선출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조사협의체위원의 임기는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