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복구장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복구장비기준)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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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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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구분 | 장비기준 측량장비 | ·트렌시트(Transit), 세오돌라이트(Theodolite) 1조 이상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2조 이상 ·레벨(Level)측량기 1조 이상 복구장비 | ·공기압축기(분당 21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발전기(100킬로와트 이상)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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