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삭제 <2019.12.2>
2.삭제 <2019.12.2>
3.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삭제 <2019.12.2>
6.삭제 <2019.12.2>
7.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삭제 <2019.12.2>
10.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