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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5조 · 조사협의체의 운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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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5(조사협의체의 운영)

조사협의체의 조사ㆍ검토 범위는 이의 신청된 사항으로 한정하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조사협의체는 이의 신청된 사항과 관련하여 소송중에 있거나 감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조사ㆍ검토를 중단한다. 이 경우 중단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간 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은 조사협의체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하되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강우 등 기상여건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관할청이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조사협의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조사ㆍ검토 업무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및 조사협의체 의결(소수의견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조사협의체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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