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②삭제 <2011.1.5>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9.9.24>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⑤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⑥삭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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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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