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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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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산지일시사용허가: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 표고조사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하고, 같은 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10.26, 2013.3.23, 2015.11.25, 2022.8.17>
1.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4.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5.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5>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3.11>
법 제15조의2제9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6,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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