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②삭제 <2011.1.5>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2011.1.5, 2013.3.23, 2019.9.24>
1.공항ㆍ항만ㆍ운하
2.삭제<2011.1.5>
3.삭제<2011.1.5>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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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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