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11.1.5>.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물환경보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시공원시설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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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②삭제 <2011.1.5>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2011.1.5, 2013.3.23, 2019.9.24>
1.공항ㆍ항만ㆍ운하
2.삭제 <2011.1.5>
3.삭제 <2011.1.5>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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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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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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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11.1.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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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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