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8.17>
1.해제 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
3.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4.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8.11.12, 2021.6.30, 2022.8.17>
1.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2.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立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3.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4.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5.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경관
④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