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산지특성평가산지보전산지여부해제대상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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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8.17>
1.해제 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
3.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4.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8.11.12, 2021.6.30, 2022.8.17>
1.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2.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立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3.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4.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5.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경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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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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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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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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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