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 유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어선원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중앙회는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 유족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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