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4-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14 | 2026-04-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임대주택
- 제3조 ·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 제4조 · 공공준주택
- 제5조 ·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제6조 · 공공주택사업자
- 제7조 · 주택지구의 지정 등
- 제8조 ·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9조 ·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 제10조 ·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 제11조 ·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 제12조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 ·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 제16조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7조 · 지구계획 승인 등
- 제1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 제19조 ·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 제20조 · 토지등의 수용 등
- 제21조 · 건축물의 존치 등
- 제22조 ·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 제23조 · 준공검사
- 제24조 ·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25조 ·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제26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 제2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9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30조 · 사업계획의 고시
- 제31조 ·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제32조 · 낙찰자의 결정
- 제33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제34조 · 사용료 등의 감면
- 제35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제36조 ·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 제37조 · 기존주택등의 매입
- 제38조 ·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 제39조 · 임대주택의 인수
- 제40조 · 기존주택의 임차
- 제41조 ·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42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제4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44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 제45조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 제46조 ·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 제47조 · 재계약의 거절 등
- 제48조 ·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제49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 제50조 ·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제51조
- 제52조 ·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 제53조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 제54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제55조 ·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제56조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제57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제58조 ·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59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60조 ·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 제61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62조 ·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 제6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 제6의2조 ·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 제12의2조 ·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21의2조 ·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제31의2조 · 양로시설 등 설치
- 제35의2조 ·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 제35의3조 ·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 제35의4조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35의5조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35의6조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 제35의7조 ·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 제35의8조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 제35의9조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 제46의2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 제46의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 제52의2조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 제35의10조 ·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 제35의11조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 제35의12조 · 시공자 추천 방법
- 제35의13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의14조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의15조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5의16조 ·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