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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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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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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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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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수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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