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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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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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수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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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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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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