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토지 등의 매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손실효과적인수산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